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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9 2015고단7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시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2.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0.부터 2012. 3. 21.까지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3.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경 광주시 C아파트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7.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4.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6.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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