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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6 2012고단4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평택시 Bpc방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산42 송탄교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의 육군 제3075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위 부대 소속 C 일병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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