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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행에 있는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C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한 후, 2015. 2. 15.경 피해자에게 E은행 삼덕동지점 직원인 F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수고비를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인 F에게 수고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 중인데, 분양가의 약 45% 가격에 낙찰을 받아 65%의 가격에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H은행과도 대출 관련 얘기가 다 되었으며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내 일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으로 원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의 매도인측 회사인 주식회사 I과 매매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이나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상황도 아니었고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소유한 골프장 등에도 공시지가를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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