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1고합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283>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0년도 금융감독원의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앞두고 있던 E은행 대표이사 F을 만나,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하며 G의 금융감독원 등 인맥을 과시하고, G은 금융감독원 H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F에게 ‘금융감독원 쪽에 이야기하여 E은행에 대한 지원 및 금융감독원 검사 연기를 하여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고, 추가로 27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그 무렵 H으로부터 E은행의 거액여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F은 피고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및 G은 2010. 9.경 제의를 수락한 F로부터 '2010년도 금융감독원의 E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쪽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9. 17.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I)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고합611> J은 2008. 8. 25.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E은행 대표이사로 위 은행을 대표하고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J에게 대출 사례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J은 2009. 1.경 E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한국씨앤디 명의로 70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