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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8』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해

4.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이자가 싼 햇살론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 당신이 'G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할 생각 없이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날 14:19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G회사 I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14,3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82』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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