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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C실장’,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06경부터 18:46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자를 K 등 명의로 하여 총 14회에 걸쳐 위 1,450만 원 중 합계 1,39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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