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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5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뒤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 등을 통해 위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웨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1,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웨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포계좌’인 D(D, 국적: 중국)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8. 28.경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7,000원을 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G(G,국적: 중국)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동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고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국에 있는 H(H, (국적: 중국 에게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G는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명의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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