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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E 농협 대출팀장 F 및 대출 브로커 G을 통해 H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I을 소개 받고, H 조합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 등기업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탁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H 조합에서 지급하는 등기 위탁 수수료 일부를 I에게 교부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조합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등기업무를 위탁해 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137,230원을 I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H 조합 계좌 (J)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I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001,1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하순경 대구 수성구 K 소재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브로커 F을 통해 H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I을 소개 받고, H 조합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 등기업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탁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H 조합에서 지급하는 등기 위탁 수수료 일부를 I에게 교부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 조합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등기업무를 위탁해 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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