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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5나100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다음 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원고는 2010. 3. 8. 망인과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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