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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0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Ⅱ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제Ⅰ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8. 망인과 사이에 별지 제Ⅱ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1.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별표5 “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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