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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19가단20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일자 금액(원) 비고 2013. 5. 7. 2,000,000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19,000,000원 중 피고들이 대납한 샷시대금 1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3. 5. 23. 5,000,000 피고 C 계좌로 송금 2013. 12. 15. 20,000,000 ″ 2017. 6. 30. 5,000,000 피고들이 요청한 D 계좌로 송금 2017. 7. 5. 10,000,000 ″ 2017. 11. 15. 2,000,000 피고 B 계좌로 송금 2018. 10. 25. 3,000,000 ″ 2018. 11. 6. 10,000,000 ″ 합계 57,000,000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8. 11. 6.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또는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고, 피고들은 그 중 합계 1,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4,600만 원(= 5,700만 원 - 1,100만 원)을 변제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7.부터 2018. 11. 6.까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요청한 제3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4, 6, 7, 23 내지 27호증, 을 제4, 5, 10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표 기재 항목 이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월차임,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대납비용, 변호사 선임료 대납비용, 대여금, 원고의 사업 관련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주고받았고, 양측 사이에 지난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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