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8. 18.부터 2015. 5. 27.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27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비고 1 2010. 8. 18. 2,000,00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2 2010. 9. 17. 3,200,000 위와 같음 3 2010. 11. 16. 2,000,000 위와 같음 4 2010. 11. 22. 1,600,000 위와 같음 5 2011. 1. 18. 3,400,000 위와 같음 6 2011. 3. 21. 1,600,000 위와 같음 7 2011. 4. 20. 3,000,000 위와 같음 8 2011. 6. 20. 3,000,000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9 2011. 12. 20. 3,000,00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10 2012. 1. 12. 300,000 위와 같음 11 2012. 2. 14. 5,000,000 위와 같음 12 2012. 4. 20 5,000,000 위와 같음 13 2013. 2. 6. 29,700,000 피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 14 2013. 5. 16. 250,000 피고가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송금 15 2013. 5. 20. 9,900,00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16 2013. 5. 31. 9,900,000 피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 17 2013. 6. 17. 9,700,000 위와 같음 18 2013. 8. 23. 1,400,00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 19 2013. 11. 28. 10,000,000 위와 같음 20 2014. 4. 11. 10,000,000 위와 같음 21 2014. 6. 17. 7,000,000 위와 같음 22 2014. 8. 30. 450,000 위와 같음 23 2014. 9. 24. 500,000 위와 같음 24 2014. 10. 14. 10,000,000 위와 같음 25 2015. 4. 20. 500,000 위와 같음 26 2015. 5. 27. 300,000 위와 같음 합계 132,700,000
나. 원고는 2010. 10. 20.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0. G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