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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8 2017누11358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3~14행의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삭제함. 제2면 제16행, 제3면 제1행, 제3~4행이 각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로 고침. 제2면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4~5행의 “(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지급거절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침. 제3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의 각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각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고침. 제6면 제4~5행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으로 고침.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의 “(한편 ~ 없다)” 부분을 삭제함.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을 1차 위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의 제재처분을 하고 2차 위반했을 경우 비로소 감차조치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바, 원고는 1차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감차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감차처분의 경우 90일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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