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과 관련하여, 2013. 8. 16. L이 보육교사로 임용됨으로써 피고인들이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2013. 8. 1.부터 2013. 8. 15.까지이고, 보건복지부 발간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반일인 2013. 8. 1.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육교사를 임용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2013. 8. 1.부터 2013. 8. 15.까지이므로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건복지부 발간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시설이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G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1개월 이내에 교사를 채용하여 소급 지원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