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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정60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구미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그 곳 보육 교사이 자 친구인 D를 통해 피고인을 그곳의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구미 시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E에게 보육교사 3 급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영 유아 보육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위와 같이 D를 통해 E에게 보육교사 3 급 자격증을 대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구미 시청에 허위로 등록하도록 하고 수당 등을 송금 받을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이 그때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로부터 합계 2,30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A 제출 서류 첨부), 수사 협조 의뢰( 행정처분자료 등), 내사보고 (A 의 통장 거래 내역서 추가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 구미 시청 사회 복지과 보육계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F에 있는 G 어린이집 정산서 첨부), 수사보고 (B에 있는 C 어린이집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보조 금 부정 수급 방조의 점),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3호, 제 22조의 2(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보조금 부정 수급 방조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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