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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537832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8,887,847원,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피고 C는 24,113,520원, 피고 D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합건물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1999.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2007년부터 2013. 9.경까지 운영하던 BTL 사업(민간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였다.

피고 B은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H초등학교에 대한 BTL 사업의 현장관리업무와 분기별 운영비 지출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초등학교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수공사나 설비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C(상호 ‘I’), D(상호 ‘J’)은 피고 B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초등학교의 보수공사나 설비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행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B의 공사대금 편취 1) 피고 B은 BTL 대상 초등학교의 보수공사나 설비공사 등을 공사업체에 하도급 주는 경우 원고의 자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수급자로 하여금 공사금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55,381,000원(= 80,378,400원+90,922,000원+4,500,000원+48,230,600원+22,330,000원+9,02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사기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2) 피고 C와 관련된 편취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인 K(피고 C의 사위)에게"회사에서 비자금을 만들고 교육청으로부터 분기별 수선적립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줄 테니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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