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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2고합1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광주 서구 D회관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F 사업장인 G 아파트 BTL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사업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F 직인을 사용한 공문을 발송하고, F의 H 상무, 경영개선팀장인 I 상무, J 회장 등 F 임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해체될 것이다. 네가 돈을 대주면 F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F K에 있는 L 현장 442세대의 시행권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담양 BTL 사업, 서울 M 사업, Y, Z 현장 및 AB, W, U, V, AC 현장 등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위 현장을 인수하여 팔면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10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경비를 대 주면 K 공사는 꼭 따주고, 다른 현장도 소개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마치 F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고, F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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