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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45519
원가분담금 청구
주문

1. 피고 충북스마트에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9,468,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시협약의 체결 1)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는 2012. 8. 1.경 BTL BTL(Build - Transfer - Lease,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되 민간에서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방식으로 ‘충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건설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롱글로벌’), 주성건설 합자회사,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현대산업개발, 이수건설(이하 ‘이 사건 각 건설사’)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체스넛,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칸서스자산운영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충북스마트에듀를 설립하였고 단 위 법인의 설립등기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8. 19.에 마쳐졌다. ,

피고 충북스마트에듀는 2013. 7.경 위 각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 이 사건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 제35조 (기성대가의 지급 등)

1.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 매 2개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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