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시행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건설, 주식회사 에스에스종합건설, 갑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계봉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목건설, 주식회사 선두기업, 신세계관리 주식회사 등이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인천남부초 등 20개교 증축 남부초, 용정초, 주안남초, 연안초, 간석초, 구월서초, 인동초, 구산초, 부평남초, 부곡초, 소양초, 길주초, 작동초, 가좌초, 교동초, 상인천여중, 부평서여중, 검단중, 가좌고, 옥련여고 등의 다목적강당(체육관), 조리실, 식당, 주차장, 운동부합숙소, 특별교실 등의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그 진행절차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학교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따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타인자본을 재원으로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Build), 완공 후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며(Transfer), 운영기간 중 인정된 관리운영권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참조).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피고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대표자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8. 7. 14. 교육청 고시 제2008-91호로 이 사건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