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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12 2013가합884
총민간투자비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7. 3. 체결된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천시 하수도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함과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약칭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1. 23. 설립되었다.

피고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이다.

나. 실시협약의 체결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인 제천시 하수도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시설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 10. 10. 고시하였다. 2) 원고는 설립등기를 마치기 이전으로서 설립 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08. 1. 18.경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2.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시설임대비 및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46.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68. “총 민간투자비”라 함은 총 민간사업비, 건설이자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2007. 10. 10. 불변기준 시점)로부터 총 민간사업비의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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