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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단3162』 피고인은 초등학교 BTL 사업(민간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 G의 영업부장이었던 자로, 피해자의 자금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시설 유지ㆍ보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H 및 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J초등학교 옥상채광창 넥산제작 설치작업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H 이사 K에게 “G에서 비자금을 만들고 교육청으로부터 분기별 수선 적립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줄 테니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회사와 얘기가 다 된 것이다”라고 요청하여 위 K로 하여금 그 요청에 따라 실제 3,056,250원의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음에도 4,500,000원의 공사대금이 지출된 것처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그 차액인 1,443,750원을 피고인의 장모 L, 처 M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9. 20.부터 2013.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H 및 I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4,87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64』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 G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O를 운영하는 P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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