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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16:00경 부산 북구 C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몸이 아프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D이 들어오며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고 하자 갑자기 “다 죽자”며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위 E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때 과도가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과도를 2개 들고 와 위 D을 향해 마구 휘둘러 그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하고,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처벌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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