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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8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아들로 2012. 9. 19. 0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에 바람을 쐬러 가야 하니 차비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5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강제로 피해자의 이를 뽑으려고 위협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넘기 줄(길이 : 210cm)을 가져와 부엌 옆 다락방 문손잡이에 걸고 피해자를 그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줄을 걸고 위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이 조이게 하고, 계속하여 포장용 테이프로 작은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신문지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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