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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24 2012노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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