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8:3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B02호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인 피해자 E(여, 8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칼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꺾은 다음 위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칼 사진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