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8:3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B02호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인 피해자 E(여, 8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칼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꺾은 다음 위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칼 사진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