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7. 2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실내포장센터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 빌려간 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술을 팔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