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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13. 1. 28. 03: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민캠퍼스 안에서 피해자 G(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C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G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처벌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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