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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0 2017고단21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50 경 군포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 근처에서 어떤 술 마신 사람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에게 인근 주민과 행인 2명,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운데 “ 씨 발 새끼, 니 미, 하던가 씨 발 놈아, 문 열어 봐 이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만 든 상태로 왼손바닥으로 오른 손등을 받쳐 드는 방법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에서 다시 경찰관을 모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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