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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 경 과천시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씨 발 새끼야, 짭새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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