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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1:5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대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하여 F에게 " 누가 고발했는데" 라며 반말을 하고, 이에 F이 “ 반 말하지 마시고 계산을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 씨 발 누가 고발했는데 경찰이면 다가 내가 술 먹고 있는데 느그가 왜 난리냐

뭐 잘못됐냐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에게 " 또 여기서 받아먹은 것 들 왔네,

느그가 경찰이 가 씨 발"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재차 " 씨 발이라고 하면 안되냐

씨 발"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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