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55 경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과 함께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인천 서구 검단 로 807 소재 우편 취급 국 앞 도로 상 부근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순찰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C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게 되었는바,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해 주는 위 C에게 갑자기 " 야,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소란행위를 해 오던 중 결국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