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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8노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서로 인치된 후 갑자기 그곳에 있던 철 제의 자를 업무 중이 던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한 것인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파손된 공용물의 가치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를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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