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C,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