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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863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간질이나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모욕하고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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