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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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