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항소심에서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