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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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