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살며 원주시 B 시장 상가 번영 회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번영 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113개 점포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포에 입주하는 회원들 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사진을 첨부한 B 시장 회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알 수 없는 일시에 원주시 B 시장 상가 번영 회 사무실에 있던 중 사건 외 C이 찾아와 피해자 D(60 세, 남), 같은 E(64 세, 여 )에게 채권이 존재하는데 법원에 상가 운영권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들의 회원카드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회원카드 2 장을 사건 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