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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8 2018고정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살며 원주시 B 시장 상가 번영 회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번영 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113개 점포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포에 입주하는 회원들 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사진을 첨부한 B 시장 회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알 수 없는 일시에 원주시 B 시장 상가 번영 회 사무실에 있던 중 사건 외 C이 찾아와 피해자 D(60 세, 남), 같은 E(64 세, 여 )에게 채권이 존재하는데 법원에 상가 운영권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들의 회원카드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회원카드 2 장을 사건 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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