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4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시장 번영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사단법인 C 시장 번영회의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서, 위 번영 회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사단법인 C 시장 번영 회를 상대로 피해 자로부터 퇴직금 86,429,2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362호) 을 제기당하고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4. 8. 21. 부산시 연제구 양정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F, G)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있던 합계 113,438,458원을 인출한 다음, 즉석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의 계좌 (H )를 개설하여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국민은행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