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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2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절도 피해품인 휴대전화기의 위치와 색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카트 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카트를 밀고 나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절취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626-7에 있는 롯데마트(검단점)안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 C의 딸인 D이 사용하던 빈 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카트를 준비하지 못해 위 빈 카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물품을 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트를 계산대에서 발견한 점(D이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물품 값을 계산하고 물품을 싣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형마트에 자주 다녀 카트의 이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카트에서 물품을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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