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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앞길을 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 쪽에서 우성 정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 하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부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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