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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를( 포항 방면 약 100m 지점), 구룡포 쪽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해초식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포항 쪽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한 F 봉고 3 화물차의 전면 부와 피고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E, 탑승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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