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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 촌리 소재 3호 국도 오부 교차로를 산청읍 방면에서 오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삼거리로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소 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진단서 (G), 진단서 (F), 진단서 (H)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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