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6고정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15: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 대영학원 쪽에서 서도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 주차 후 출발하면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카니발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 여 ,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의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 제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I(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 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중구 서 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