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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29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설립과 구성 등 1) 주식회사 B은 2007. 12. 12. 서울 서대문구 C, 2층(2008. 7. 31. D로 변경)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통신기기와 전자제품 제조ㆍ도소매ㆍ서비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위 본점 소재지는 2014. 10. 10. 서울 서초구 E, 101호 로, 2014. 11. 28. 다시 서울 송파구 F, 제7층 엘-7011호 로 변경되었다. 2) G은 2008. 7. 31. 이래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다만, 2014. 10. 10. 이후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 H는 2008. 7. 31.부터 2014. 7. 31.까지 B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외 2013년경 B의 임원은 감사인 I(2014. 3. 31. 퇴임)가 있었다.

3) 2012. 2. 28. 이후 현재까지 B의 발행 주식은 120,000주로, 2013. 8. 7. 기준 B의 주식은 G(45.58%), H(19.42%), J(19.42%), K(1%), L(4%), M(0.58%), N(10%)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설립과 구성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는 2013. 8. 7. 서울 구로구 P 2층 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모바일 주변기기 유통 판매, 온라인정보제공업,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Q에서 2013. 11. 8. R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2. 13. G과 S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3. 14. 이들이 사임하며 G의 동생인 T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외 피고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은 U, V(각 사내이사, 각 2013. 12. 12. 사임), W(사내이사, 2014. 2. 13. 취임, 2014. 3. 14. 사임), Q(2014. 3. 14. 사내이사로 취임), J(2014. 3. 14. 감사로 취임), X(2014. 4. 8. 사내이사로 취임), Y(2014. 4. 8. 사내이사로 취임)이 있다. 3) 피고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10,000주로 U와 Q이 각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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