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나 제5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 을가 제8호증(을나 제6호증과 같다), 을가 제9호증(인증서 표지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을나 제7호증과 같다),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⑴ 원고는 피고 C에 그 생산 판매물품인 전기매트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난방필름을 공급한 회사로서 G이 실제 운영자 겸 대표자이다.
⑵ 피고 D은 소방기계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H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7. 6. 29.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그 설립 당시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8. 8. 7. 사임하면서 그의 조카인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⑶ 피고 C는 축전지의 판매업 및 수출입업, 전기매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남시 K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0. 5. 24.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0. 25. 피고 D의 본점 소재지와 인접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2. 3. 22. 천안시 서북구 L으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다가 2010. 12. 8.자로 최종부도를 내었고, 그 직후인 2010. 12. 13.에 피고 B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I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 관계 ⑴ 원고는 2010. 10. 12.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전기매트 제조에 필요한 면상발열체 난방필름 120,000m를 대금 4억 2,2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