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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08 2016나11597
보증금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업목적과 구성 등 1) B은 전남 화순군 L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조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J은 2002년경 이후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이고, G, H은 B의 사내이사(2014. 2. 28. 및 2014. 2. 1. 각 사임), I은 사외이사(2013. 9. 5. 사임)였다.

3) 2004. 12. 6. 이후 B의 발행 주식은 20,000주로, 2013년 11월경 기준 J이 40% , I, G가 각 30% 씩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의 회생신청과 취하 B은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1. 신용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취하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설립과 구성 등 1) 피고는 2014. 2. 4. 전남 화순군 M, 디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조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위 본점 소재지는 2014. 2. 15. 전남 화순군 N으로 변경되어 2014. 5. 9. 변경등기되었다.

2) 피고는 G, H이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씩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 G, H, I이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그중 G는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이들은 2014. 2. 14. 모두 사임하였고, 대표이사는 K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8. 3. 다시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18. B을 상대로 B과 2012. 12. 6. 체결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과 영업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060호 . 위 법원은 2014. 6. 5. 'B은 원고에게 171,833,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 연 20%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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