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6가단210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4. 30.부터,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중순경 원고에게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22. 500만 원, 2015. 6. 2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고, 2015. 6. 26.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새로 설립할 화장품 사업 관련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삼기 위하여 2015. 6. 22.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D, 1층’을 피고 C 명의로 임차하였다.

다. 피고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2015. 6. 30.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0,013,557원이 있다’는 취지의 잔액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2015. 7.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2015. 11. 16.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한 후 피고 C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원고의 딸인 G을 감사로, 나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의 사업과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 직원들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B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17. 4.경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나 제3부터 5, 7부터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