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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0:15. 경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3 차로를 만 촌 네거리 방면에서 경북 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있는 플라스틱 음료 수병을 똑바로 놓기 위해 몸을 돌리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17:41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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