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8:4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공원 앞 도로를 신매 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 신호( 적색 신호 )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18:55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EDR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